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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 여부 실태조사 추진

21년 이상 아파트 승강기 512대 대상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21년 이상 된 승강기 512대에 대해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 여부 실태조사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유지관리업체 등이 참여해 안전부품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구·군에서는 사전에 관리 주체에게 안전부품 설치를 안내하고 계도할 계획이다.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와 병행해 안전부품 설치기한 잔여일이 2년 이내인 승강기를 대상으로 안전실태 점검과 안전부품 설치 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석 시 주택건축국장은 “내년에는 승강기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부산에서는 승강장문 어린이 손끼임 방지 수단 등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부품을 설치하지 않아 불합격을 받은 승강기를 불법 운행해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시는 지난 18일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부산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승강기 안전관리 민·관 협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유지관리업체 등 25명은 정밀안전검사 대상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 안내, 승강기 중대고장 신고 철저, 승강기 폐배터리 분리배출 수거 및 재활용,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명점자필름 안전수칙 부착 협조 등을 논의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동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종전에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1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3번째 받는 승강기는 승강기 안전부품 또는 장치를 추가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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