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50대를 붙잡았다. 체포 후 조사를 한 경찰은 운전자가 7년간 불법체류를 하던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20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나이지리아 국적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9일 경기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의 한 도로에서 번호판 없이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민의 신고를 접수한 뒤 출동해 오토바이를 버리고 도주하는 A씨를 붙잡았다. 확인 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입국한 나이지리아인으로, 2017년 5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지만 출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양주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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