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 맥주를 식당에 납품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식당이 비알코올·무알코올 맥주를 판매하려면 마트에서 직접 사온 뒤 팔아야 하는데 이러한 번거로움이 해소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종합 주류 도매 사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주류 판매 전업 의무에 따라 ‘주류’만 유통할 수 있었다.
알코올 도수에 따라 주류, 비알코올 음료, 무알코올 음료가 나뉜다. 도수가 1% 이상일 경우 주류, 0% 초과 1% 미만인 것은 비알코올 음료, 0%인 것은 무알코올 음료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음식점이 무알코올 맥주를 팔기 위해서는 마트에서 사다가 채워넣어야 하는데 이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4월 중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조사 전문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무알코올·저알코올 맥주시장은 2018년 140억원에서 2020년 240억원으로 2년 만에 71% 급증한 데 이어 2022년(560억원)에는 500억원대를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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