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한 가운데 증원에서 배제된 서울 지역 학부모, 수험생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20일 서울지역 의대생과 학부모, 수험생들을 대리해 교육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입학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을 역차별하는 의대 입학 증원분 배정 처분에 대해 서울 학부모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며 "비수도권 특혜 입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1639명을 증원한다. 전체 증원분의 82%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현재 20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3058명)의 66.2% 수준인데 내년부터는 3662명으로 72.4%까지 높아진다. 정원 50명 이하인 ‘소규모 의대’만 있었던 경기·인천권의 경우 5개 대학에 361명의 정원이 배분됐다. 지역 거점 국립 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정원 50명 미만인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 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365명의 증원을 신청한 서울 지역 8개 대학에는 증원한 정원을 배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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