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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출신 BJ “성폭행 당할뻔했다”며 소속사 대표 무고했다가…결국 ‘철창 신세’

‘채널S’ 캡처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21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며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소속사 사무실의 문 근처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진술하면서도 도망칠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범행 장소를 천천히 빠져나온 뒤 회사를 떠나지 않고 소파에 누워 흡연을 하고 소속사 대표 B씨와 스킨십을 하는 등 자유로운 행동을 보인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한때 걸그룹에 소속됐던 A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의 강간미수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은 조사 중 CCTV 영상과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A 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보고 A 씨에 대한 무고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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