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삼 광고 영상으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조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 홍삼 브랜드 광고 영상을 올려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영상에서 조씨가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한 발언이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5호는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뒤 조씨의 혐의를 수사해왔다.
해당 영상은 게재 직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요청에 따라 차단됐고, 조씨는 이후 유튜브 채널에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이후 해당 제품의 광고 모델로 활동했다.
조 씨는 유튜브 통해 "홍삼 전속 모델이 됐다”며 “이제 곧 설날이지 않냐. 특별한 이벤트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는 “전통한복은 초등학생 때 이후로 처음 입어봐서 엄청 기대가 된다”고 들뜬 기분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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