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대북 제재위)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들고 있던 가방의 진위를 두고 서신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위 전문가 패널(이하 패널)이 20일(현지시간) 펴낸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제재위와 디올은 지난해 9월 김여정 부부장이 김 위원장과 함께 러시아 전투기 공장을 찾았을 때 들고 있던 검은색 가방과 관련해 같은 해 10월과 11월 서한을 주고 받았다. 북한 매체가 배포한 사진상으로는 김 부부장이 들고 있던 가방이 프랑스 고가·사치품 브랜드인 디올의 제품으로 추정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이 발단이었다.
이에 대북 제재위는 지난해 10월 16일 디올 측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김 부부장의 가방이 진품이라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사치품 대북 수출 금지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디올은 지난해 11월 16일 회신을 통해 "우리 핸드백 모델인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데 (사진만으로는) 진품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사진상으로 그 백은 'Sac Lady Dior Large cuir de veau cannage ultramatte noir'로 보인다”고 답했다. 디올에 따르면 이 모델은 2019년 2월 출시된 제품으로,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상시 판매 컬렉션이다. 이 상품은 공식 온라인몰에서 6200유로(약 900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디올 제품의 대북 공급 네트워크에 대한 대북 제재위의 질문에 디올은 "사치품의 대북 판매·이전 등의 금지 규정을 준수한다"며 "공급 네트워크는 모른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올은 제재 규정 준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판매 형식으로 이전되는 것까지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고 '한계'를 토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