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객 행위, 섞어 팔기, 바꿔치기, 바가지 논란 등으로 구설에 올랐던 인천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이 열흘간 활어회 3000kg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사를 연다.
그간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달라진 어시장 모습을 보이겠다는 취지다.
20일 소래포구종합어시장상인회에 따르면, 소래포구어시장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0일간 활어회 무료 행사를 개최한다.
1일 준비물량(300kg) 소진 시까지 활어회 1접시(광어회2인분)가 무료로 제공된다.
활어회 무료 행사 이외에도 주류(할인가 3000원), 상차림비(할인가 2000원), 칼국수(할인가 5000원)도 기존 가격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다만 무료 제공된 활어회는 어시장 2층에 있는 속칭 ‘양념집’에서 먹어야 하고 포장이나 외부 반출은 안 된다.
이용을 원하는 방문객은 소래포구종합어시장 1번, 20번 출입구 앞 부스에서 쿠폰을 받은 뒤 행사 점포에서 활어회로 교환하면 된다.
그간 소래포구는 바가지 상술과 지나친 호객행위, 다리 없는 꽃게 등 각종 논란으로 공분을 샀다. 지난달 28일엔 정확한 무게를 알려주지 않고 대게 두 마리에 37만8000원이라고 가격만 알려준 점포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알려지면서 뭇매를 맞았다.
이에 소래포구 어시장은 이같은 문제를 근절하겠다며 자정 캠페인을 벌이고 큰절까지 올렸다.
하지만 이후에도 상술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도 과도한 호객행위와 바가지요금 등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회는 과도한 호객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과 규격 바구니 사용, 불공정 상행위에 대한 영구 퇴출 등을 총회에서 의결해 고객 신뢰 회복에 나서기로 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일부 상인들의 불법 상행위로 인해 소래포구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엄정한 단속으로 불법 상행위를 반드시 근절해 소래포구를 방문해 주시는 소비자의 불편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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