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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 김성수·이준호, 또 구속 피했다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

시세차익 몰아주기 위한 공모 의혹

2월 1일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이 또 구속 위기를 면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서 “배임 등의 범죄구성요건 중 피해회사의 손실 발생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대하여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경과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 등은 2020년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부문장의 배우자이자 바람픽쳐스의 대주주인 배우 윤정희씨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인수 대금을 부풀려 회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이 공모해 당시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지나치게 비싸게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첫 구속영장 청구가 "범죄의 성립 여부 및 손해액 등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되자 바람픽쳐스의 사내이사를 지낸 장항준 감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인수 과정 전반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친 뒤 이달 19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또다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불구속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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