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검찰이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에 대한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주말께 권씨의 한국행이 예상됐지만 막판 돌출 변수가 불거져 관심이 모아진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21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법원은 법률에 반하여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됐다”며 “법원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또한 항소법원이 항소심에서 대검찰청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대검찰청은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몬테네그로 정부가 그간 권씨의 미국행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혀온 만큼, 대검찰청의 이번 이의 제기를 두고 법원의 결정을 뒤집으려고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던 권씨의 송환 일정도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달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고, 이에 고등법원은 지난 7일 기존의 결정을 뒤집고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전날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권씨는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이 미국보다 낮은 한국으로의 송환을 강력하게 희망해왔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3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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