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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 다른 여자와 새살림…상속받을 수 있나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KBS ‘동백꽃 필 무렵’ 방송화면 캡처




어릴 적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아버지가 알고 보니 4년 전까지 살아 있었다는 소식을 접한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지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해외에 머물다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어머니로부터 전해 들었다.

얼마 전 A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사실 아버지는 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였고, 불과 4년 전까지 살아 있었다는 소식이었다.



A씨는 "솔직히 뒤늦게 아버지 얘기를 하신 어머니가 원망스럽기도 했다"면서도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생각해 보니 아버지에겐 이미 가정이 있었고, 어머니는 제 마음이 다칠까 봐 일부러 얘기하지 않으셨던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저는 더 이상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친아들로 인정받고 싶다"며 "이런 경우 인지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가능한가"라고 조언을 구했다.

A씨는 또 "아버지는 재산이 꽤 많으셨던 것 같다. 제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지, 어머니가 그동안 못 받았던 저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했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A씨가 인지 청구 소송으로 아버지와의 법률상 부자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친부나 친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며 "A씨의 경우에는 A씨가 어머니로부터 아버지 사망 사실을 들은 날이 제척 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아직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A씨가 아버지의 친아들로 인정받는다면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A씨 어머니가 받지 못한 양육비를 두고도 신 변호사는 "A씨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양육비 지급에 대해 협의했다면 아버지가 사망했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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