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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내연녀’ 살해하려 한 남편, 항소심도 결국…

징역 2년6개월 선고…"죄질 불량하지만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아"

사진=이미지투데이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22일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송석봉)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3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7일 오전 2시20분께 충남 태안군 B(여·29)씨의 집에 찾아가 B씨에게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와 내연 관계에 있던 B씨에게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던 중 아내가 따라온 데 격분해 B씨를 살해하려 했다. 그러나 목격한 아내의 저지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범행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 시내까지 13㎞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도 있다.

당시 “남편이 지인을 폭행하고 자살한다고 나갔다”는 아내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수배해 그를 검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미리 둔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살인미수 범행 직후 도주하면서 음주운전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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