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는 지난 21일 일죽면에서 A씨가 운영하던 개 식용농장에서 사육하던 64마리의 개를 모두 구조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농장에서는 적절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지 않았고, 사체를 방치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성시는 소유자가 A씨가 더이상 해당 동물을 적정하게 사육관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소유권 포기를 권유 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어린개체, 출산견, 건강이상견 등 총 12마리를 우선 구조하고 나머지 개체들에게도 생명이나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긴급 사료를 공급하는 등 보호 조치를 취했다.
이후 담당 팀장과 담당자의 끈질긴 설득으로 축주가 결국 소유권을 포기함에 따라 해당농장의 모든 개는 시의 소유가 돼 관련 법에 따라 일정기간 보호조치 하게 됐다. 구조된 모든 개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입양조치 할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 할 예정이다.
한편 안성시는 동물보호법, 가축분뇨법 등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A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유태일 안성시 부시장은 응급 구조된 모든 개들에 대해 적정한 환경에서 관리 보호 조치할 것을 지시하고 불법사항 재발방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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