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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現 정부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 안해…전체주의적 폭력에 맞설 것"

"정부가 공권력 이용해 무자비하게 의사 탄압"

"자유와 인권 무시하는 정부" 강조

복지부의 "'해부용 시신' 분배 가능" 설명에 "고인에 대한 모욕" 비판

'전공의 해외 취업 제한' 정부 설명엔 "규정에 어긋난 협박"

김택우(왼쪽)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이 21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정례 브리핑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의사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집단이탈 후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한 데 이어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어지자 강력 반발에 나선 것이다.

의협은 "현 정부를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정상적인 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정부라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아래 세워진 대한민국의 정부가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한 비대위 간부 외에도 최근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일반 직원들이 다수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가 맞나. 절차와 원칙을 지키는 국가는 맞는가"라며 "전체주의적 폭력에 의사들은 분연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브리핑에서 나온 정부 발언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들은 전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해부 실습에 필요한 카데바(해부용 시신)는 학교별로 남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기 때문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하면 수입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신은 기증자가 특정 기관을 지정해 기증할 수 있다. 의협은 "고인의 뜻에 반한 시신 공유는 윤리적으로나 사회 통념상 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의협 또 이날 정부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나 미국 의사가 되려면 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추천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의협은 "규정상 행정처분 기간이 끝나면 추천서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해외 취업을 국가가 나서서 규정에도 어긋나게 제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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