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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버터맥주 논란' 어반자카파 박용인 15억대 자택 가압류 결정

어반자카파 박용인 / 사진=서울경제스타 DB




'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논란을 빚은 어반자카파 멤버 겸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사 박용인에 대해 법원이 자택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22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박용인 소유의 서울 주상복합아파트에 신청한 15억 원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부루구루 관계자는 해당 보도를 통해 "박용인의 요청에 따라 맥주캔에 버추어컴퍼니의 상표 '뵈르'를 표시해 이 사건의 맥주를 생산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버추어컴퍼니와 박용인 개인은 자신들이 위 '뵈르'라는 상표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고, 이를 맥주를 비롯한 주류제품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음을 보증하면서, 해당 상표의 상표권 등록을 위한 출원절차가 진행중이니 상표권이 등록되면 부루구루에게 위 상표에 대한 독점사용권을 부여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루구루 관계자는 박용인이 불법 광고 및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박용인이 ‘뵈르’ 상표에 대한 상표권 등록 절차를 불성실하게 진행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상표등록을 고의로 해태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까지도 확인이 됐다. 참고로, 위 상표는 현재 특허청에서 등록이 거절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버추어컴퍼니는 상표 등록이 거절됐음에도 이 사건의 맥주들과 관련한 '뵈르' 상표의 잔여 로열티를 지급하라며 부루구루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부루구루는 이에 대해 버추얼컴퍼니의 불법 광고와 거짓 진술보장을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건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제조사 부루구루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부루구루 측은 "제조사인 부루구루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형사고발을 당하고 행정처분을 당하는 등 여러 고초를 겪기도 했다. 다행히도 검찰에서는 부루구루는 이 사건 맥주의 제조 및 판매 과정에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부루구루 관계자는 박용인의 자택 가압류 등기가 완료됐다며 "이외에도 박용인이 자행한 불법 행위들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채 로열티라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편취한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역시 청구할 계획이다.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남)은 지난해 12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버추어컴퍼니 법인과 이 회사의 대표이사 박용인을 불구속했다.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제품 원재료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버터맥주(BUTTER BEER)', '버터 베이스'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해당 제품은 2022년 9월 출시 당시 일주일 만에 초도물량 20만 캔이 '완판'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식약청이 지난해 3월 상품 기획사 버추어컴퍼니와 주류 제조사 부루구루, 판매사 GS리테일을 형사 고발해 논란이 됐다. 식약청은 맥주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제품명에 '뵈르'를 사용한 점을 문제로 봤다.

이와 관련해 박용인은 지난 1월 "(버터맥주는) 주류, 커피 등 기호 식품에서 실제로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꽃, 과일, 초콜렛, 견과류, 나무 등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하는 것처럼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며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여 소비자들을 오인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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