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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540억원 코인 가로챈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피해자 2800여명 달해

"하루인베스트發 유동성 때문"

지난해 6월 돌연 출금 중단

연합뉴스




검찰이 피해자 2800명에게 2540억 원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연장을 청구했다.

22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는 전날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델리오를 운영하면서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2800여 명에게 총 2450억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25일 2시에 진행한다.



델리오는 일정 기간 코인을 예치하면 고이율의 이자를 돌려줘 수익을 보장한다며 사업을 홍보하다가 지난해 6월 14일 “하루인베스트 출금 금지 여파로 시장 변동성 유동성이 증가했다”면서 출금을 돌연 중단했다. 현재 델리오는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해 6월 13일에는 델리오가 자금 일부를 예치한 또다른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하루인베스트가 “파트너사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돌연 출금을 중단한 바 있다. 하루인베스트에 코인을 투자한 피해자는 1만 6347명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하루인베스트가 고객에게 원금을 보장한다며 허위광고를 한 후 1조 40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했다고 보고 경영진 4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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