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황재복 SPC 대표가 22일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황 대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자회사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통 소송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 대표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한노총 소속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의 인터뷰나 성명서를 발표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황 대표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백모 SPC 전무와 공모해 김모 검찰 수사관(6급)으로부터 각종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SPC그룹 ‘윗선’ 수사도 시작하고 있다. 검찰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허영인 SPC 회장에게 지난 18~19일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허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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