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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적 생태계'가 독이 된 애플

EU 이어 美 '반독점법' 소송

시총 하루만에 153조원 증발

폐쇄적 앱스토어전략 초비상





견고했던 애플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반(反)독점법 혐의를 내세워 소송을 제기하고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혐의로 조사하기로 하면서 애플을 초일류 기업으로 이끈 ‘폐쇄적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게 됐다.

미국 법무부는 21일(현지 시간) 16개 주(州) 법무장관과 공동으로 애플을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애플은 우수성 때문이 아니라 불법적이고 배타적인 행동으로 권력을 유지했다”며 “자사 제품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품을 더 나쁘게 만들어 독점력을 강화했다”고 비판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나스닥시장에서 애플 주가는 4.1% 하락했고 시가총액 1130억 달러(약 153조 원)가 증발했다.



법무부는 애플이 아이폰 소프트웨어 통제권을 강화해 경쟁사가 혁신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앱스토어에서 자체 메시징 애플리케이션, 자체 결제 서비스만 제공하고 타사 메시징 앱과 디지털 지갑,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 등의 이용을 막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애플은 바이러스·사기 등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로 폐쇄적인 앱스토어 운영 전략을 펴왔다. 이에 타사와의 앱 호환을 막아 안드로이드와 같은 애플 운영체제(OS)가 아닌 다른 기기로의 전환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록인(lock-in) 효과’를 강제해 소비자 이용료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으로 미 법무부는 2019년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조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EU 집행위원회도 조만간 애플과 구글에 대한 DMA 위반 조사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외부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에 새로 부과한 수수료 정책과 이용 약관이 법을 준수하는지 여부가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 초 EU는 애플에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경쟁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불공정 관행’을 이유로 과징금 18억 4000만 유로를 부과했다. 애플 측은 “이번 제소는 애플의 정체성은 물론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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