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소속 교수가 환자들에게 특정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세브란스 병원 소속 교수 1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수에게 대가를 제공한 제약사 직원 1명 또한 함께 기소했다. 다만 가담 정도가 낮은 다른 직원 1명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처분했다.
A교수는 지난 2021년 12월께부터 암환자들을 상대로 특정 제약사의 제품을 다수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교수는 가정용 냉장고 등을 선물받는 등 제약사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었던 일부 범죄 사실이 그대로 기소가 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두 명을 기소하고 한 명을 기소유예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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