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행 갔다가 징역 10년?"…홍콩 여행 주의 '경고' 떴다

곽튜브 캡처




최근 여성듀오 다비치와 184만 유튜버 곽튜브가 함께 간 홍콩 여행 영상이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에 오르며 홍콩 여행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앞으로 홍콩 여행을 갈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23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19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홍콩 입법회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은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콩 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법이 이날 0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안법은 특히 외부 세력과 결탁하면 최대 14년, 외세와 함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리는 등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도 1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세란 해외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해외 기관, 이들과 연계된 기구 및 개인을 말한다.

하지만, 처벌을 위한 외세와 결탁이 '불법적 의도'와 '부적절한 수단'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등 문구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광범위하게 정의되고 모호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 정보를 주고받을 권리 등 국제 인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광범위한 행위를 범죄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잔즈훙 대만·홍콩경제문화합작책진회 이사장은 "외국인의 홍콩 여행과 비즈니스가 모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FSB)도 세부 사항이 불명확하고 모호한 부분이 매우 많다면서 홍콩 여행 주의를 당부했다.

홍콩으로 여행하려는 대만인은 과거 홍콩 입경 당시 조사당한 전례나 중국의 정치, 경제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는지 여부를 미리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호주 정부도 홍콩 국가보안법이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다면서 여행자들이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여행 주의보를 내렸다.

또 기소 없이 구금될 뿐 아니라 변호사 접견도 거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 통과 이후 홍콩에서 기밀 유출 등에 대한 단속이 '반간첩법'을 시행 중인 중국 본토 수준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자 일부 기업은 홍콩에서 철수하고 있다.

홍콩의 중국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홍콩인의 자유가 박탈되고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 홍콩의 지위도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법은 중국이 홍콩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2020년 제정한 홍콩보안법을 보완하는 성격이다. 홍콩에 두 개의 안보 관련 법안이 시행되게 된 것이다.

이전 한 개 법안 시행 때도 공공장소에 '홍콩을 해방하라' 같은 정치적 구호를 외치거나 게시하는 행위, 영국 국가 연주 등이 대만 본토문제위원회 금지 목록에 올랐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