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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의 위험 [김은정 변호사의 형법 이야기]





김은정 변호사. 사진 제공=법무법인 리움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로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구속이 될까요’라는 질문을 듣는다. 대부분이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고, 혐의가 인정되는 점을 상담하게 되는 경우다.

형사 사건으로 수사를 앞둔 피의자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의 경우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구속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이들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파급력이 있다. 그만큼 본인이 적용 받는 혐의의 유무에서 나아가 구속될 지에 대해선 피의자·피고인들이 궁금증과 두려움을 가지기 마련이다.

먼저 규정을 중심으로 답을 한다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제198조 제1항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한다.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 원칙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구속이 그리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 할 것이다.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도, 형사소송법 제70·201조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인정된다면 수사·재판 중 구속 수사를 피하기는 어렵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 사유로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는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구속에 관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 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더불어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구속 사유가 있을 경우 검사가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해 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두 규정의 차이를 쉽게 설명하면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 입증이 되고, 구속의 사유가 존재 할 때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재판 단계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됐을 것을 전제로 구속의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이 바로 영장을 발부한다.

필자의 경우 14년 동안 검사로 생활하면서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한 많은 사건들에서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를 밝혀 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했다. 5년 이상 검사, 경찰이나 특별사법 경찰 등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상대로 영장 실무 강의를 하면서 구속을 하려고 영장을 신청할 때 어떤 점을 부각시켜야 구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강의해 왔지만, 변호사로 일할 때는 이를 토대로 구속을 피하려면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상반되는 상황에 놓이곤 한다.

통상 △노숙자와 같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거나 가족이 없는 경우 △사건에 공범이 여럿 있고 혐의를 다투면서 사전에 서로 말을 맞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피해자가 참고인을 회유하거나 협박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불구속 수사·재판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형사 사건으로 입건돼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불안한 마음에 임의적인 판단으로 섣불리 공범자와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는 행동, 피해자에게 합의나 사과 등을 이유로 연락하는 행동,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연락을 두절하는 행동 등은 조심해야 한다. 덧붙여 말도 안되는 고소를 당해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수사·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을 해서도 안된다. 수사 기관은 형사소송법상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는데, 이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면 체포는 물론 구속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재판 실무상 불구속으로 기소된 많은 경미한 형사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불출석의 이유 또한 밝히지 않아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피고인을 구속한 후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형사 사건으로 입건돼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구속을 염려하는 상담자보다 어쩌면 ‘법이 이상하다’거나 ‘(사건을) 별일이 아니라며 스스로 위안하는’ 태도를 가진 피의자·피고인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스스로를 구속의 위험 속으로 옮겨 놓는 것은 아닐지 신중히 생각해 볼 일이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경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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