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공공주택 전용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뉴:홈 나눔형’ 전용 모기지를 적용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에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나눔형은 정부의 공공주택 브랜드인 뉴:홈의 유형 중 하나로, 가격이 시세보다 낮은 대신 향후 매도 시 시세차익의 일부를 반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22년 나눔형 공공주택에 최대 5억 원 한도(LTV 최대 80%, DSR 미적용), 40년 만기 저리 고정금리(1.9~3.0%)의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한 바 있다.
SH공사가 ‘건물분양 백년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뉴:홈 나눔형으로 분류되지만 수분양자는 나눔형 전용 모기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토지는 공공이, 건물은 개인이 소유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SH공사는 지난해에도 국토부에 건물분양 백년주택의 전용 모기지 상품을 도입해달라고 요청했었다.
SH공사는 서울 고덕강일·마곡 등에 1623세대의 건물분양 백년주택 사전예약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지속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장기 저리 모기지 상품이 없을 경우 수분양자들이 금리가 높은 민간 금융권 대출을 받아야 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 SH공사의 주장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물분양 백년주택은 상대적으로 자본이 부족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통해 저출산 등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주택”이라며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저리대출을 통해 주택마련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