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공휴일 당직 후 대체 휴무일 부여 지침에도 불구하고 군인·군무원들이 휴식 여건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과 해·공·해병대 사이의 편차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14조에서는 ‘각 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칙에 따라 금요일 혹은 주말을 포함한 공휴일 전날 혹은 당일 당직 근무를 섰을 경우 10일 이내에 별도의 휴무일 하루를 보장받아야 한다.
문제는 군인 및 군무원들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서 규정하는 휴무 규정을 제대로 적용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18일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공군·해병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휴무일을 전면 보장하고 있다고 답했다. 육군은 여단급 이상의 규모 부대의 약 80%가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부대 별 휴무일 실시현황을 분석한 결과 육군 여단급 이상 부대(인사사령부, 특수전사령부를 제외한 여·사·군단, 학교부대, 사령부급 부대) 78개 중 금요일과 토요일 당직 근무 후 휴무일 하루를 온전히 부여하는 부대는 45개 부대로 전체 57.6%에 불과했다. 국방부가 지난해 1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 사항을 각 군에 통보하면서 제도 시행을 권고했지만 강제 시행 공문이 없는 탓에 각 군의 제도 시행 여부가 제각각인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군무원 A 씨는 “같은 신분으로 어느 부대에 배치되는 지에 따라 혜택을 보는 현역 및 군무원들이 있다”면서 “언제 다른 공무원들과 같이 이 제도가 적용될 지 기다리면서 박탈감을 느끼는 분도 계신다”고 토로했다.
군인·군무원들이 휴일 당직 근무 후 별도 휴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배경으로 고질적인 군 간부 부족 문제가 꼽힌다. 실제 육해공군·해병대 장교 임관자는 2018년 8150명에서 2022년 7290명으로 감소했으며 부사관 또한 같은 기간 8980명에서 7850명으로 줄었다. 이런 탓에 군무원의 비율이 높은 부대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당직근무 임무를 군무원들에게 부여해 당직 체계를 힘겹게 이어가고 있지만 휴일 근무 후 대체 휴무마저 부여하지 않으면서 근무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적은 인원에도 충분히 대체 휴무를 사용하면서 당직 체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직 군무원 B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직근무 로테이션이 10명 내외로 돌아가는 경우 한 달에 3~4회, 몰린 달에는 그 이상도 당직 근무를 선다”면서 “해당 부대는 일찍 대체 휴무를 도입했는데 그보다 로테이션이 긴 부대들이 인원이 적어서 휴무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은 솔직히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월 ‘군무원 및 군인의 휴일 당직근무 후, 대체휴무 전면 실시촉구’ 성명을 내고 “육군본부 그리고 미시행 단위부대들은 ‘상위부대의 강제 시행 공문이 없다’, ‘당직 휴무는 단위부대 지휘권이다’라는 식의 이유로 서로 책임 소재를 떠넘기기만 한다”면서 "대체휴무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즉시 금요일 및 휴일 당직근무 후 평일 대체휴무의 전면실시를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 경찰, 소방, 교정직 공무원 등 군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휴무일을 보장받고 있다. 소방의 경우 내근직에 한해 토요일 혹은 공휴일에 24시간 당직 근무를 섰을 경우 이틀의 휴무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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