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로부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25일 구속 기로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대자동차그룹 ICT본부장(전무),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를 지냈다. 이 시기에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의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와 현금 등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KT그룹 계열사인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스파크가 거래 물량 대부분을 현대오토에버에 의존한 만큼 현대오토에버가 인수 전반에 개입했을 것으로 봤다. 이에 지난해 11월 서 전 대표 자택과 현대오토에버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