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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술유출·스토킹·마약 범죄 양형기준 오늘 최종 의결

지난 1월 기준안 발표 후 공청회 거쳐 의결

해외로 기술 유출 시 최대 징역 18년

10억 원 이상 마약 유통 시 최대 무기징역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25일 △스토킹 △지식재산·기술침해 △마약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한다.

대법원 양형위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제130차 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확정한다.

앞서 양형위는 올 1월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와 스토킹·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양형위 의결안에 따라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리는 범죄는 가중 영역일 경우 5~12년을 선고하는 것이 권고된다. 양형 기준은 판사들이 판결 시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범행 행위와 결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따져 권고 형량 범위를 감경·기본·가중으로 나뉜다.

기술 침해 범죄의 특별 양형인자에 해당하는 경우 1.5배까지 형량의 상한을 올릴 수 있어 최대 권고 형량은 18년이다. 양형위가 그간 기술 침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상향된 형량 범위를 제시한 것이다.



마약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도 상향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가액이 10억 원이 넘는 마약을 유통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대마도 기존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의결했다. 감경 영역이면 2년6개월∼6년, 기본 영역이면 5∼8년, 가중 영역이면 7∼10년을 권고했다.

스토킹 범죄 일반 유형은 최대 3년, 흉기 휴대 시 최대 5년까지 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2월 의결을 앞두고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스토킹범죄에 대해선 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위반에 대해 동일한 법정형의 타 범죄보다 높게 처벌하자는 주장과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유형 신설에 대해 적용범위의 한계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한편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안 중에서는 새로운 유형으로 신설한 ‘산업기술 등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결정이란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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