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군항제 기간 축제장 일원에서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을 조리해 판매한 14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청은 여좌천 주변에서 무신고 음식점을 적발해 고발하고 자진 철거를 지도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청은 행사장 주변 건축물과 나대지 건축법 위반행위도 행정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구청은 진해군항제 기간 불법행위 단속반을 투입하는 등 식품위생법·건축법 위반행위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구청은 지난해 군항제 기간에도 무신고 음식점 21곳을 고발한 바 있다.
김은자 진해구청장은 “축제 기간 진해군항제를 즐기러 방문하신 관광객과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진해군항제는 ‘봄의 왈츠! 우리랑 벚꽃사랑 할래요?’를 주제로 중원로터리를 비롯한 진해구 일원에서 4월 1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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