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연세로 승용차 통행 제한 풀리나…서대문구 "서울시 긍정적 답변 얻어내"

서울시, 6월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여부 결정

연세로. 자료제공=서울시




서울 서대문구는 최근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위한 서울시의 긍정적 답변을 얻어냈다고 25일 밝혔다.

연세로는 신촌로터리에서 연세대삼거리까지 이어지는 길이 550m 거리다. 서울시는 교통 체증이 심하고 보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2014년 1월 연세로를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했다. 관할 자치구인 서대문구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후 상권이 쇠퇴했다는 상인들의 반발을 들어 서울시에 지구 해제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일시 해제하고 승용차와 택시 등 일반차량의 통행을 허용했으나 10월부터 운영을 재개했다. 6개월간 차량 통제가 교통·환경·문화·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올해 6월께 존속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대중교통전용지구가 해제(차량 통행 전면 허용)된 3개월(2023년 2∼4월)과 재시행(노선버스만 통행)된 3개월(2023년 11월∼2024년 1월)의 매출액 변화 등을 판단해 운용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서대문구에 알렸다.

서대문구는 KB카드 데이터를 토대로 정해진 기간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해제했을 때와 다시 운영했을 때의 ‘점포당 일평균 매출액’을 비교했다. 그 결과 재운영 시 점포당 일평균 매출액이 23만 9215원으로 해제했을 때(25만 4757원)보다 6.1% 감소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미룰 이유도 필요도 없게 됐다”며 “많은 시민과 상인 분들의 요청에 의해 상권 분석 통계와 활성화 방안을 근거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서울시에 적극 건의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