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남도 '남해안 섬 발전 촉진법 개정' 촉구





경남도가 정부 부처를 방문해 남해안 섬 발전 촉진법 개정 등 해양수산분야 주요 사업을 건의하고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남해안과 섬 특화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인허가 의제 규정 신설 등 섬 발전 촉진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이번 21대 회기 내 통과는 불투명하다.



조현중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행정안전부를 찾아 섬 발전 촉진접 개정 필요성과 취지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저수온 피해 대응의 필수 경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상수온 대응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또 행정선 건조 지원, 개체굴 수출용 컨테이너 지원, 양식장 유해생물 자원화센터 건립, 해양생태조성 복합센터 건립 등 도의 주요 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