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성어기를 맞아 불법 외국 어선이 서해상에 출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양경찰청(해경)이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선다.
25일 해경은 이날부터 1주일간 외국어선에 대한 선제척 조치로 해경·해군·해수부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꽃게 등 봄어기에는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서해 NLL 인근의 특정금지구역에 불법 외국어선이 증가하고 있다. 3월 말 현재 일 평균 100여 척이 조업 중이다.
해경·해군·해수부는 이날 오전 합동훈련을 시작으로 서해 전역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대형함 4척과 항공기 등으로 구성된 불법외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서해 접경해역의 불법 조업뿐 아니라 우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된 무허가 범장망과 쌍끌이 저인망 어선 단속도 대상에 포함된다.
해경은 2개 기동전단을 구성한다. A전단은 서해 접경해역에서 활동하며 NLL 이북에서 남하하는 외국어선을 단속한다. B전단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에서 야간이나 기상악화를 틈타 허가수역에 진입하는 범장망과 저인망어선을 각각 단속한다.
또한, 합법적으로 조업하며 단속에 순응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안전조업을 보장하고 무허가 및 영해침범 조업,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위반 어선에 대해 단속을 벌 담보금 최고액 부과, 선박 몰수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치어까지 싹쓸이하며 수산자원을 황폐화 시키는 불법 쌍끌이 저인망이나 범장망 등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단속해 국민들의 생업을 보장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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