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최근 ‘수원시 도시공원 조성지침’ 2차 개정을 단행하고 기후 위기에 작동·대응하는 공원계획과 설계, 수요자 중심의 공원 이용환경 조성 등으로 최상의 공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2차 개정 주요 내용은 △친환경 토양개량자재 바이오차(Biochar)를 활용한 ‘탄소중립 토양 기반 조성 기준’ 마련, ‘탄소흡수 우수 수종·초종 선정’ 제시 △수원시 도시 물순환 계획에 따른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기법’ 제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제 법적 기준, 적용 시점 명시 안내 △어린이의 기초적 놀이 형태에 집중하는 놀이공간 계획 △공원 내 맨발 걷기길 설치 기준 수립, 기존 이용 형태와 조화로운 공간계획 유도·관련 시설 난립 방지 △‘공원녹지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민간공원추진자’의 입안 제안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결정 절차 안내 등이다.
지침 적용 대상은 민간개발 등에 따른 무상 귀속 예정 도시공원, 시 자체 사업으로 조성하거나 재정비하는 도시공원 사업이다. 수원시는 지침의 명확한 전달·이해를 위한 지침 세부 내용을 보완해 사업시행자의 지침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원시는 공원 조성계획의 결정·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전 사업시행자의 지침 반영 점검내역을 확인하고 점검해 지침이 지향하는 도시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시 도시공원 조성 지침’은 2022년 8월 31일 최초 고시됐고, 2023년 7월 13일 1차 개정 고시된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서의 수원시 정책 기조에 부합한 지침을 운영하겠다”며 “공원 조성 사업 일련의 과정에 우리 시가 지향하는 일관된 지침을 적용하고 점검해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보전하고, 이용자 중심의 무장애 도시공원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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