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고로 제자 잃고 재판 넘겨진 초등 교사…전국에서 탄원서 서명

현장 체험학습 도중 사고 발생

온라인 탄원서 캡처




현장 체험학습 도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제자를 잃은 강원지역 초등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전국 교사들이 잇따라 탄원서에 서명하며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호소하고 나섰다.

25일 기준 전국 교사와 시민 등 3만 50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탄원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초등학교장 A씨는 탄원서에서 "현장 체험학습 사고로 인해 재판받게 된 인솔 교사 2명을 위해 탄원을 부탁한다"며 "이들은 학생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했음에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는 다양한 사전 준비와 안전교육 진행, 대비책을 마련했음에도 안타깝게 한 아이를 체험학습에서 잃었다"며 "어떤 위로의 말과 표현으로도 부모 가슴의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돌발 사고였음에도 선생님들은 '교사로서 무한 책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교직을 천직 삼고 학생을 자식 삼아 생활하는 이들이 아이들 앞에 힘을 내 설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강원교사노조 등 교원노조·단체들도 해당 교사들을 돕기 위한 움직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작년 11월께 속초시 노학동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10대 A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다. A 학생은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테마파크에 방문했다가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변을 당했다. 검찰은 당시 학생을 인솔하던 교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첫 공판은 내달 19일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