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청년들의 수험 준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26일 국가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이 이날부터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으로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및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2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이날 공포된 6개 대통령령 중 변리사법 시행령 등 4개는 다음 달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당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 성적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인정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가령 변리사시험 응시자가 2022년에 본 토익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2024년 5월까지라면 기존에는 2024년까지만 해당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027년까지 해당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은 이날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반군무원 채용시험과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각 시험에서 요구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령 개정으로 청년 등 응시자들이 국가시험 수험 준비에 드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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