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한 요양원에서 제때 잠을 자지 않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노인들에 마약류 의약품이 무단 투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KBS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충남 계룡시의 한 요양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요양원은 마약류 수면제로 분류된 최면 진정제와 조현병 치료제 등을 고령의 입소자들에게 무단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내부에서 노인들이 제대 자을 자지 않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다른 입소자가 처방 받은 약을 빼돌려 강제로 먹겠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해당 요양원의 전 직원은 "졸민정(마약류)을 빼돌려 (약 봉투) 뒤에 칼로 째서 넣어서 (노인에게) 주는 것""이라며 "(그렇게 마약류를 투약한) 어르신 수만 10명이 넘고, 반복적으로 먹인 것도 4~5번은 된다"고 전했다.
보건 당국의 현장 조사 결과 향정신성의약품 재고가 처방된 것보다 많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 대부분이 거동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요양원 측이 불법으로 대리 처방을 받은 사실도 파악했다.
해당 요양원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에 입장 표명을 거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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