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 ‘부토니타젠’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부토니타젠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인 ‘프로토니타젠’과 유사한 구조여서 의존성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호흡 억제 등 신체·정신적 위해를 줄 수 있다.
특히 동물실험에서 이 물질은 펜타닐보다 약하지만 모르핀보다는 강한 효과를 나타내 남용될 수 있고 졸음, 구토 등 복용 후 증상은 전형적인 아편 유사체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 국내 반입·유통 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되면서 이 물질은 이날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지정 공고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수출입·제조 또는 매매·매매알선·수수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2011년부터 총 284종의 임시마약류를 지정했고 그 중 185종은 이후 의존성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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