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의 사이렌 소리에도 양보를 하지 않은 고속버스가 찍힌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영상 속의 고속버스는 사이렌 소리에도 100초간 차선을 양보하지 않아 구급차는 결국 차선을 변경했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구급차가 한참을 사이렌을 울리며 따라가도 끝까지 비켜주지 않은 고속버스를 보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고속도로를 1차로를 달리던 중 뒤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서 2차선으로 비켜났다”며 “그런데 1차로에 앞서 달리던 고속버스가 끝까지 비켜주지 않아 구급차가 2차로로 추월해서 지나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구급차에 차로를 양보한 A씨와 달리 고속버스는 100초간 차선을 비키지 않고 그대로 1차로를 주행한다.
결국 구급차가 2차선으로 차선을 바꾼 뒤 고속버스를 추월하면서 영상은 끝이 난다.
A씨는 “나중에 확인해 보니 고속버스 기사가 이어폰을 꽂고 있었다”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영상에 대해 “졸음을 쫒기 위해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놓은 듯하다”면서도 “좀 그렇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도 “실내 소음이나 외부 소음 때문에 이어폰을 껴야 하는 경우가 있긴 해도 한 쪽만 끼든 해야지 외부 상황을 전혀 인지 못 할 정도로 하는 건 좀 아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에는 “운전자의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 포함)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차량용 블루투스·핸즈프리 이어폰 등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무선 이어폰이더라도 외부 소리를 차단해 운전자의 청각을 방해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캘리포니아는 2015년부터 양쪽 귀에 이어폰을 꽂고 운전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