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이루(41·본명 조성현)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는 범인도피방조·음주운전방조·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당초 1심에서 검찰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오자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조 씨는 이날 법정을 나오면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조 씨는 지난 2022년 9월 5일 음주를 한 뒤 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와 함께 차를 탄 박 모 씨는 자신이 운전했다며 경찰에 진술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조 씨는 3개월 뒤인 12월 19일 술을 마신 지인에게 차량 열쇠를 주고 주차하도록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같은 날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