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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기한 3개월→1개월로 단축

중앙행정기관·지자체장 등 가해 성폭력 관련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4월 시행

시정명령 위반시 과태료 기준도 마련

여성가족부




앞으로 정부 부처 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기관은 1개월 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당 사건의 범위를 정부 부처 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에 의한 사건으로 정했다. 성폭력 사건통보·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공공부문의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다. 올 4월 시행되는 개정법은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는 등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사건 처리 지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적 은폐‧축소를 막고, 2차 피해 방지 등 보다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은 원활한 종사자 채용을 위해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상담원의 자격기준 중 실무경력을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서 ‘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스토킹 등 방지 관련 업무’로 확대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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