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지역개발 공약을 활용한 기획부동산 사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자 6월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 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금액(1000∼5000만 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해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 범죄이다.
국토부는 기획부동산과 함께 ‘미끼 매물’ 등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 관련 신고도 받는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종합 분석해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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