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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외국인 노동자 상대로 무고 60대 여성 실형

무고죄 3번 실형 전력 60대 여성, 외국인 상대 거짓 고소

재판부 "외국인 노동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 징역 1년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외국인 노동자와 성관계를 한 뒤 돈을 요구하고, 성폭행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까지 한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 형사4단독(정인영 부장판사)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한 마트에서 방글라데시 국적 40대 남성 B씨를 만났다. A씨는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며 B씨를 집으로 초대하며 친밀감을 이어갔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성관계를 가진 이후 A씨 태도는 변하기 시작했다. A씨는 B씨에게 “월급을 방글라데시에 보내지 말고 나에게 줘라. 이제부터 매일 우리 집에 와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가 거부 의사를 전달했으나 A씨는 지속적으로 연락했다.



A씨는 또 “B씨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며 사기죄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B씨가 현금 1350만 원을 빼앗가 갔다”, “강간당했다”, “택시와 지하철에서 나를 추행했다”는 등의 고소를 이어갔다.

하지만 A씨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시간에 B씨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결국 무고죄로 법정에 서게 됐으며, 만남을 원하지 않는 B씨에게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249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체류자격 유지나 연장 등 문제로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한 외국인 노동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일상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전에도 무고죄로 3번이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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