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8일부터 마이크를 사용한 후보자 공개 연설과 선거 벽보 부착 등이 가능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마이크 등 확성 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후보자들은 또 선관위를 통해 선거 벽보를 붙이거나 선거 공보를 전달할 수 있고 지역구 후보자에 한해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언론 매체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후보자와 정당은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선거운동 광고를 표시할 수 있고 선거운동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TV·라디오 등 방송 연설이 가능하며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정책 등을 신문·방송에 광고하는 것도 허용된다.
유권자들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후보와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소품 크기는 길이·너비·높이 25㎝ 이내로 제한된다.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받는 것은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에 게시해도 안 된다.
한편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51.7㎝로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21대 총선보다 3개 늘어난 총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해 투표용지도 3.6㎝ 길어졌다. 선관위가 보유한 자동 투표지 분류기가 개표할 수 있는 길이(46.9㎝)를 넘어 100% 수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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