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발전위원회(양발위)가 제22대 총선에서 동두천양주연천을 지역구에 출마한 남병근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허위사실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남 후보가 시민의 99%가 반대하는 고능리 산업폐기물매립장 백지화 입장을 밝힌 게 발단인 데 주민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악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양발위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남 후보가 고능리 매립장을 시민 99%가 반대하고, 1%가 찬성하는 사업이라고 하며 폐기물 매립장 백지화를 주장했다"며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를 기만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능리 매립장은 관내 지난 6년 동안 관내 각 기관과 단체, 주민들이 운영 중인 매립장 실사와 설명회를 통해 주민 피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고능리 및 양원리 주민, 고능리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대책위원회, 전곡읍이장협의회, 백학산업단지 등에서 찬성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 후보가 고능리 매립장 사업을 백지화 하겠다는 데 국회의원이 무슨 자격으로 정부 사업도 아닌 민간 주도 사업을 무효화하겠다는 건지, 국회의원이 되면 행정농단, 직권남용을 하겠다고 불법 공약한 것인지 공개적인 답변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남 후보는 지난 21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체육시설에 산업 폐기물이 들어 올 이유가 없고, 청정 지역이어서 민선 7기 의회와 전 군수도 반대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99%가 반대하는데 1%를 위해 결코 도움이 안되는 시설이 온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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