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이 많은 자신의 바디 프로필 사진을 한 헬스장이 블로그에 올렸다며 법적 대응을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자신을 20대 공무원이라고 소개한 여성이 고민을 털어놨다.
그는 "친하게 지내던 헬스장 트레이너와 보디 프로필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사진작가를 소개받고 계약, 며칠 뒤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진은 제가 생각했던 콘셉트와 달리 성적인 느낌이 많이 나 트레이너를 통해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자 사진작가는 '사진 보정과 잔금 처리는 보류하겠다'라는 문자를 보내왔다"고 했다.
이에 A 씨는 "콘셉트가 생각하던 것과 달라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는 뜻을 전하자 사진작가도 '알겠다, 사진을 폐기하겠다'해 그럴 줄 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레이너가 운영하는 헬스장 블로그에 제 보디 프로필 사진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트레이너에게 '제 사진을 어디서 얻었냐'고 물었더니 ' 사진작가가 보정본을 보내왔다'고 하더라"며 "브래지어와 팬티차림으로 노출된 보디 프로필을 저만 소장하려 했는데 누구나 볼 수 있는 블로그에 공개돼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법적 대응 방법 등을 물었다.
이에 신진희 변호사는 "A 씨가 촬영에 동의했기에 불법촬영은 아니지만 그 촬영물을 반포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아 사진작가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복제물 만포 판매 임대 등)에 따라 고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A 씨는 사진작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며 "손해배상액은 많지 않겠지만 사진작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높다"고 했다.
아울러 A 씨 보디 프로필 사진을 올린 헬스 트레이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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