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서 생후 76일된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반성을 이유로 크게 감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 2022년 3월 27일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한 빌라에서 B양이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방치하다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징역 18년을 구형한 것보다 형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했다.
공교롭게도 아기가 숨진 지 2년 만인 이날 항소심 재판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엄벌에 처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A씨가 부분적으로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해자 겸 유족이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겸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보면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며 판시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재판부는 부분적으로나마 반성하고 있다고 했지만 1심보다 형을 4년이나 감형해줄 사유가 되는 것이냐”며 “반성문을 내면 다 반성한 것이 되는지 묻고 싶다. 너무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수 차례에 걸쳐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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