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불법촬영' 골프장 리조트 2세… 미성년자 성매매 항소심 결론

미성년자 성매매 증거 밝혀져 추가 기소

1심서 징역 1년 2개월 선고

法 "성매매·마약 투여 죄질 나빠"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매매와 수십명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을 선고받은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의 항소심 결론이 28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남성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마약류관리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모 씨의 2심 선고를 내린다.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인 권 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68차례에 걸려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소지했다. 2013~2016년 촬영된 30여 개의 불법촬영물을 보관한 혐의으로 기소됐다.



권 씨는 2021년 10월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2차례 성매매한 혐의와 범행을 저지르면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도 밝혀졌다.

권 씨는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10개월형이 확정돼 복역중이다. 이후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매, 마약 투약 범행 증거를 확보하면서 추가 기소됐다. 1심에서는 같은해 11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권 씨는 여러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소지했다"며 "추가로 청소년을 비롯한 여러 명을 성매매하고 마약까지 투약해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다만 권씨가 비서 성 모 씨와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투약 사실을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과 권 씨 측에서 쌍방 항소를 한 상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