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헌재, '이동관 탄핵안 철회' 김진표 의장 상대 권한쟁의심판 선고

국민의힘, 본회의 동의 없이 탄핵안 철회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해

헌재, 청구 약 4개월 만인 이날 오후 2시 선고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8일 국민의힘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과 관련 탄핵안 철회를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판단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을 선고한다. 지난해 11월 13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쟁의심판을 직접 제출한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을 들어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해당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재발의를 추진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 동의 없이 탄핵소추안 철회건을 처리해버렸다"며 김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며,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의원회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단순 보고일 뿐이라며 본회의 없이도 철회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안에 처리하지 않을 시 폐기된다는 탄핵소추안의 특성상 즉시 의제가 된다고 봤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일 자진사퇴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