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정부와 미국 간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경상북도 성주시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협정을 통한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어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주민들의 사드 배치에 따른 평화적 생존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또는 도발에 대응한 방어 태세로 이해된다”며 “국민들에게 침략 전쟁에 휩싸이게 함으로써 이들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또 “사드 배치로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우려가 있더라도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봤다.
앞서 한미 양국은 2016년 사드를 국내에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부지를 성주에 위치한 골프장으로 정하고 이듬해 4월부터 발사대와 부속 장비들을 배치했다. 이에 성주 주민들은 “사드 배치는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의 전자파와 소음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2017년 4월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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