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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됐다

2000㎡ 이내 점포 30개 이상→상업지역 25개·비상업지역 20개 이상

구갈동 상점가. 사진 제공 = 용인시




용인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다음달 12일(시행 예정일)부터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제281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은 기존 ‘구역면적 2000㎡ 이내의 토지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완화됐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했던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서류도 이제는 준비할 필요 없다. 기존 지정 기준 구역 면적에 도로 등 공용면적이 포함돼 있었으나 공공시설 등을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해 면적 기준 역시 완화했다. 시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아직 없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골목형상점가 신규지정 확대를 통해 지역 상권의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존 상점가의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해 ‘코어 상권’을 형성하고 골목상권을 집중 육성하는 등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추진과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동체 활동 지원과 소규모 상권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라며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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