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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호텔서 일회용 칫솔 무료로 안 준다

'자원절약법' 29일 시행

50실 이상 호텔,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위반 시 300만원 과태료

연합뉴스




오늘부터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29일 법제처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날부터 객실이 50인 이상인 숙박업소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기존에도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는데, 50실 이상의 호텔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무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재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서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돼 있지만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포장이나 배달인 경우에도 배달 애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고객이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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