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ILO, 전공의 잇단 개입 요청에 “자격 있다”…韓 정부에 서한 보내

전공의단체,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주장…개입 요청

15일 재요청하자 ILO 사무국, 전공의·정부에 각각 서한

대전협 "개입 요청 자격 있다…사회적 대화 통해 해결" 촉구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29일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119구급대원이 환자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Intervention)을 요청한 지 2주만에 긍정적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ILO는 지난 28일 코린 바르가 국제노동기준처장 명의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측 법률대리인에게 대전협의 요청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며 "한국 정부 당국에 개입하겠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대전협이 지난 13일 한국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기본 원칙과 권리 및 강제 노동 협약(제29호)을 침해했다는 문제를 제기한 지 약 2주만에 공식 입장을 밝혀온 것이다. 29호 협약은 제2조 1항에서 강제노동을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고용노동부는 "대전협은 노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ILO의 개입을 요청할 자격이 없다"며 "ILO가 해당 사안을 자체 종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전협 측은 대전협이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라는 설명을 첨부해 15일 개입을 재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ILO가 대전협의 재요청을 받아들여 28일 정부와 대전협 측에 각각 서한을 보낸 것으로 파악된다.



ILO가 대전협 측 법률대리인에게 보낸 서신. 사진 제공=대한의사협회


이날 대한의사협회가 공개한 ILO 서한에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은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의료개혁으로 이해된다"며 "(한국 정부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촉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행 중인 절차에 따라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당신들에게도 참고로 전달될 것"이라고 언급됐다. 당초 노동부가 상황이 종결됐다고 결론을 내린 데서 상황이 반전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ILO가 (대전협의) 재요청에 대해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의 주장을 감안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인터벤션 절차는 '개입'이 아닌 '의견 조회'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번 사무국의 의견 요청에는 ILO 29호 협약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ILO의 판단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강제노동' 주장에 대해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29호 협약 2조 2항에서 규정한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예외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노동부는 "의견조회가 공식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 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