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국방부에 ‘대구 군 공항(K-2) 이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업계획 승인은 사업시행자인 대구시가 사업구역 내 토지, 건축물 등의 보상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고, 국방·군사시설인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공식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구시는 국방부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았다.
앞으로 국방부는 사업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건축물 등의 내역과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을 공고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하게 된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5일 대구시 간부회의에서 “공공시행자,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민간참여자 공모도 시작된 만큼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일정에 맞춰 군 공항 사업계획도 연내 국방부 승인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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